2026.10.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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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국내

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10%→7%→5%…내년 건보료율 7.19% 동결

건정심 9월 8일 의결. 136만 명 12월부터 7%.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240일→100일 이내 시범사업

보건복지부가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을 12월부터 10%에서 7%로,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국내|팜페이퍼 정책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