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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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100개 검사에 4개 부적합…3개가 소독용 에탄올

식약처 수거·검사. 메디탑·다나·에이탑 소독용에탄올과 미라클오리진 겔. 해당 제조번호 판매중단·회수

3줄 요약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수거해 함량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9월 9일 밝혔다
  2. 4개 중 3개가 소독용 에탄올이다. 메디탑소독용에탄올, 다나소독용에탄올, 에이탑소독용에탄올과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이다
  3. 식약처는 제조·수입업체에 판매중단과 회수·폐기를 조치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부적합은 표에 적힌 제조번호 단위다
손소독제 100개 검사에 4개 부적합…3개가 소독용 에탄올
팜페이퍼 도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2026.9.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9일 의약외품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함량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4개 중 3개가 약국에서 흔히 파는 소독용 에탄올이다.

어떤 제품인가

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메디탑 메디탑소독용에탄올 26020201 2029.02.05
주식회사 다나제약 다나소독용에탄올 25G0503 2028.07.20
주식회사 에이탑메드 에이탑소독용에탄올 26020202 2029.02.08
주식회사 한국미라클피플사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 20251020제조 2028.10.19

부적합 항목은 네 제품 모두 함량시험이다.

무엇을 검사했나

식약처는 8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 유통 손소독제 가운데 생산·수입 실적 상위 100개 제품을 거둬 함량시험을 집중적으로 했다. 재고가 없어 수거하지 못한 제품은 뺐다.

함량시험은 제품에 든 유효성분의 양을 재는 시험이다. 손소독제의 효력을 평가하는 핵심 항목이다. 식약처는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면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4개 제품이 기준보다 낮았는지 높았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부적합 여부만 공개됐다.

약국에서 볼 것

제조번호로 확인한다. 부적합 판정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위 표의 제조번호에 대한 것이다. 같은 제품이라도 제조번호가 다르면 이번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해당 제조번호는 진열대에서 뺀다. 업체가 판매중단과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다. 재고가 있으면 업체의 회수 절차에 따라 반품한다.

회수 공지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본다. 경로는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다.

소독용 에탄올은 상처 소독과 기구 소독에 두루 쓰여 약국 회전이 빠른 품목이다. 같은 이름의 제품을 여러 도매에서 받는 약국이라면 제조번호가 섞여 있을 수 있다.

다음 단계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분 내용은 확정되면 따로 공개된다.

식약처는 손소독제처럼 많이 쓰이는 의약외품의 수거·검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 의약외품 손소독제 수거·검사 결과, 4개 제품 부적합 (2026.9.9) · 공공누리 제1유형

#식약처#손소독제#소독용에탄올#의약외품#회수#판매중단#함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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