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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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교동시장 수입상가 43곳 중 30곳서 무허가 의약품

식약처·서울·대구 합동감시. 일본산·미국산 1,300개 봉인, 30곳 수사의뢰

3줄 요약

  1. 식약처와 서울시·대구시가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 합동감시를 벌여 서울남대문시장·대구교동시장 수입상가 43곳 중 30곳(69.7%)에서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를 적발했다
  2. 일본산·미국산 제품 약 1,300개를 현장에서 봉인·회수했고, 위반 업소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했다
  3. 적발 품목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진통제와 디히드로코데인이 든 감기약이 포함됐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시·대구시와 함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벌여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상가 30곳을 적발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남대문시장과 대구교동시장의 수입상가 43곳이었다. 전통시장 수입상가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관할 지방정부가 함께 나섰다.

열 곳 중 일곱 곳

점검 결과 43곳 중 30곳(69.7%) 에서 일본산·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팔고 있었다.

구분
점검 대상 수입상가 43곳
위반 확인 30곳 (69.7%)
현장 조치 제품 약 1,300개

식약처는 위반 제품 약 1,300개를 현장에서 봉인·봉함하거나 임의 제출받아 유통을 막았다. 위반 업소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했다.

적발 품목에 향정·코데인 포함

적발된 28개 품목은 해열진통제부터 감기약, 위장약, 변비약, 무좀약까지 걸쳐 있다. 이 가운데 성분상 국내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제품이 섞여 있었다.

  • EVE Quick·EVE Quick DX — 이부프로펜에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가 든 진통소염제. 이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 파브론 골드 A — 디히드로코데인인산염이 든 해열진통제
  • 린데론VS연고, 액체 무히 S2a — 베타메타손, 덱사메타손 등 스테로이드 함유 외용제

이 밖에 타이레놀, 애드빌, 바이엘 아스피린, 록소닌S 프리미엄, 부페린, 로이히츠보코 동전파스, 용각산, 카베진, 오오타이산, 정로환 등이 목록에 올랐다. 일본 여행객에게 익숙한 이름들이다.

"해외에서 허가받았어도 정식 수입품이 아니면"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의약품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경우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가 어렵다"며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의약품을 쓰라고 당부했다.

상인에 대해서는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불법 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했다.

약국에는 무슨 의미인가

이번 감시가 겨눈 조항이 곧 약국의 근거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저장·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다.

적발 품목 상당수는 국내에서 같은 효능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사는 이유는 가격이나 브랜드 인지도인데, 성분·함량·표시가 국내 기준과 다르면 복약지도가 닿지 않는다.

향정 성분이나 코데인이 든 제품이 약사 확인 없이 유통되면 그 위험은 더 커진다.

다음 단계

식약처는 적발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넘겨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는 자율적인 불법 판매 근절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불법 유통 의약품 감시를 계속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번이 서울과 대구 두 곳이었던 만큼 대상 지역이 늘어나는지가 다음에 볼 지점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6.8.27,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 보도자료

#식약처#약사법#무허가의약품#전통시장#남대문시장#교동시장#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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