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도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8월 27일 시행
펜타닐·ADHD약·식욕억제제·졸피뎀 이은 다섯 번째 성분. 의무 아닌 권고, 처방SW 202개 중 198개 연계
3줄 요약
-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8월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에 프로포폴을 추가했다
- 의사는 처방 전 환자의 과거 1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프로포폴은 의무가 아닌 권고이며,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에게만 팝업이 뜨도록 설계했다
- 앞서 의무화된 펜타닐은 2년 동안 처방받은 환자 수가 35.7% 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8월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에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추가했다. 의사가 프로포폴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1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마약류를 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처방 단계에서 막겠다는 취지다.
다섯 번째 성분
이 제도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 의무화로 시작해 성분을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프로포폴이 다섯 번째다.
| 시점 | 성분 | 구분 |
|---|---|---|
| 2024년 6월 | 펜타닐 정제·패치제 | 의무 |
| 2025년 6월 |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 권고 |
| 2025년 12월 | 식욕억제제 | 권고 |
| 2026년 6월 | 졸피뎀 | 권고 |
| 2026년 8월 | 프로포폴 | 권고 |
의무화한 펜타닐은 효과가 숫자로 나왔다. 식약처는 의무화 이후 2년 동안 펜타닐을 처방받은 환자 수가 35.7%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고 단계인 나머지 성분은 의료기관·의료단체 홍보를 거치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프로포폴은 왜 의무가 아닌가
프로포폴은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등에도 쓰인다. 단회 투약 환자까지 전부 팝업이 뜨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과 현장 불편이 생긴다.
그래서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에게만 팝업이 뜨도록 API를 따로 만들었다. 다만 이 API를 적용할지는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재량이다.
적용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서는 기준 이하 환자에 대해 "최근 1년간 프로포폴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처방 받은 환자입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식약처는 지난해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이 쓰는 처방소프트웨어 202개 중 198개의 연계를 마쳤다고 밝혔다. 민원 대응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한다.
조회는 1년, 환자 본인은 2년
의사가 볼 수 있는 기간은 최근 1년이다. 투약내역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의료인·법조인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이 기간을 정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환자 본인은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로 최근 2년치를 볼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data.nims.or.kr)이나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에서 조회한다.
2025년 12월부터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조제·투약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처방받은 적이 없는데 투약이력이 뜨면 명의도용을 의심하고 신고하라는 게 식약처 당부다.
프로포폴 오남용 조치기준
식약처가 정한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은 세 가지다.
- 전신마취 수술·시술, 진단,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해 투약한 경우 (남성 7,450mg·여성 5,960mg 기준)
-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를 초과해 투약한 경우
의사는 투약내역 조회 뒤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에 근거가 있다.
약국은 무엇이 달라지나
약국이 새로 해야 할 절차는 없다. 다만 이 제도가 도는 데이터는 약국에서 나온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투약·조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면, 그 기록이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조회 결과와 환자 알림 서비스의 재료가 된다. 마약과 프로포폴은 7일 이내,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 달 10일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보고가 늦으면 투약 시점과 환자가 알림을 받는 시점이 벌어진다. 조제 보고 기한을 지키는 일이 곧 제도의 정확도가 되는 셈이다.
다음 단계
식약처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펜타닐 한 성분만 의무이고 나머지 넷은 권고 단계다.
권고로 시작한 성분이 의무로 바뀌는지, 다음 대상 성분이 무엇인지가 이어서 볼 지점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6.8.27,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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