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네이버·쿠팡 등과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 협약
플랫폼 협회 3곳과 업무협약. 반복 위반 판매자 제재 기준·키워드 차단·AI 필터링
3줄 요약
- 식약처가 8월 2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플랫폼 협회 3곳과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맺었다
- 불법유통·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 교육·홍보, 플랫폼사 자율관리 세 가지가 협약 내용이다
- 자율관리는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 모니터링 역량 강화, 키워드 차단, 기술적 필터링 네 가지가 중점이다. 네이버·지마켓·쿠팡·CJ올리브영이 성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27일 플랫폼 협회 3곳과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식품·의약품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막기 위한 민관 협력이다.
협약 상대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다.
무엇을 하기로 했나
협약에 담긴 것은 셋이다.
-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신속차단 조치
- 올바른 온라인 유통·표시·광고에 관한 교육·홍보
- 플랫폼사의 온라인 자율관리
이 가운데 자율관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제안한 사항으로, 네 가지가 중점이다.
| 중점 | 내용 |
|---|---|
| 판매자 제재 | 합리적인 기준 마련 |
| 모니터링 | 운영 역량 강화 |
| 키워드 | 운영을 통한 불법 상품 차단 |
| 기술 | 기술적 필터링 활용 |
협약식 뒤에는 네이버·지마켓·쿠팡·CJ올리브영 4개사가 자율관리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반복 위반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 모니터링 운영 역량 강화 등이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성과, 사이트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을 발표했다.
왜 지금인가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노력을 기반으로 민간의 자율관리 성과가 뒷받침될 때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가 완성된다"며, 주요 플랫폼사의 자율관리 성과가 업계 전반으로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축사에서 "식품·의약품의 올바른 표시·광고를 통한 안전관리는 정부와 민간의 어느 한쪽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식약처는 AI 등 기술 발전으로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민간 자율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협약 배경으로 들었다.
약국에는 무엇인가
온라인에서 팔리는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약국개설자라도 통신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외 직구, 오픈마켓 판매자,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제품이 계속 올라온다. 같은 달 식약처가 남대문·교동시장 수입상가를 점검해 43곳 중 30곳에서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적발한 것과 같은 문제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셈이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이 스스로 거르게 하는 쪽에 무게가 있다. 식약처가 일일이 적발하는 것보다 판매 단계에서 막는 편이 빠르다는 판단이다.
약국이 직접 해야 할 일은 없다. 다만 환자가 온라인에서 사 온 제품을 들고 오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어, 성분과 정식 수입 여부를 확인해주는 역할은 남는다.
다음 단계
협약은 방향을 정한 문서이고 강제력은 없다. 자율관리는 말 그대로 자율이다.
키워드 차단과 기술적 필터링이 실제로 얼마나 걸러내는지, 반복 위반 판매자에 대한 제재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는지가 이어서 볼 지점이다. 플랫폼사 4곳이 발표한 성과가 나머지 업계로 퍼지는지도 함께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6.8.27, 사이버조사팀) · 보도자료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