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13곳 수사의뢰
투약자 13명도 함께 의뢰. 1년간 평균 6개 병원 돌며 29회 투약…사유는 대부분 피부시술·성형
3줄 요약
- 식약처가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8월 26일 밝혔다
- 수사의뢰된 13명은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돌며 평균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고, 사유는 대부분 피부시술과 성형수술이었다
- 마약류 취급 보고를 어긴 의료기관 14곳은 별도로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위반 항목은 미보고·지연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재고량 불일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26일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지난달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한 기획점검의 중간 결과다.
무엇을 점검했나
점검 대상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넘긴 사례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13회 이상 투약한 의료기관 23곳과 투약자 26명이 대상에 올랐다.
식약처는 확인된 투약 횟수와 투약 사유를 놓고 전문의가 참여한 전문가 심의를 거쳤다. 그 결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을 추렸다.
| 구분 | 점검 대상 | 수사의뢰 |
|---|---|---|
| 의료기관 | 23곳 | 13곳 |
| 투약자 | 26명 | 13명 |
1년에 6개 병원, 29회
수사의뢰된 투약자 13명의 투약 내역을 보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투약 횟수는 평균 29회였다.
투약 사유는 대다수가 피부시술과 성형수술이었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같은 마약류를 중복해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에 해당한다.
취급 위반 14곳은 행정처분
수사의뢰와 별개로,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어긴 의료기관 14곳은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주요 위반 항목은 세 가지였다.
- 취급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
- 진료기록부 기재가 부적정한 경우
- 재고량이 장부와 맞지 않는 경우
세 항목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고·기록 의무에 걸린다.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일상적으로 점검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음 단계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투약내역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의료쇼핑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중간 결과다. 식약처는 의료쇼핑 행위를 더 깊이 분석해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예방책도 함께 내놨다. 의사가 프로포폴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1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적발 뒤 처분이 아니라 처방 단계에서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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